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광구에 대하여 해당국 정부와 생산물분배 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을 체결, 동 광구에서 가스 및 석유탐사사업을 시작함.
○ 질의법인은 광구에 대한 ‘탐사1기’ 중 자원의 부존 가능성이 기대되어 개발비용 분담 등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을․병) 및 내국법인(정)과 광구사업의 탐사비용 등을 공동 부담하기로 약정함.
○ 탐사비용은 약정비율로 분담하고 향후 광구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은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지분할당계약(Assigment Agreement)을 체결함.
○ 아래 표와 같이 지분할당계약에 의한 각 사별 탐사비용 분담비율 및 생산물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질의법인이 단독 부담한 연구기간 및 탐사1기(초기) 발생한 비용만큼을 을․병이 추가부담하기로 약정.(생략)
○ 질의법인은 실제지출액을 ‘자원개발 투자비’로 계상하였고, 당해 자산은 향후 투자금액 회수시점에 회수금액과 상계되어, 당해 자산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이익으로 계상될 것임.
□ 질의요지
1) 질의법인의 해외광구개발사업을 지분할당계약을 통하여 다른 법인들이 지분참여 할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지분(자산)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양도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을설) 출자 내지 공동사업 약정에 해당하여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지분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3)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양도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갑설) 지분할당계약 체결시점
(을설) 을․병이 자신의 생산물 분배비율을 초과한 탐사비 납입시점
(병설) 갑의 탐사비 부담비율이 생산물 분배비율에 미달함에 따라, 향후 상업적 생산시점에서 초과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시점
4) 질의 3)에서 (갑설)이 타당할 경우 지분할당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할 탐사비추정치와 이후 실제 을․병의 부담액의 차이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경정청구 여부)
5)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상 원가회수법에 의하여 손익 인식하는 바 질의 3)에서 (갑설) 또는 (을설)이 타당할 경우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유보)분의 추인시기 및 방법
【關聯法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중략)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