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매월 대출평잔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관에 일반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음
○'09년 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출연을 하기로 결정
○특별출연금은 신용보증기관이 개별은행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하고, 특별출연금의 12배까지 보증할 수 있음
○특별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하되, 최초 출연금에 대해 10배의 보증서 발급 시 다음 회차의 출연금을 지출하고, 이미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약정해지 등의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음
○은행은 특별출연금 지급으로 보증비율 100%의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손위험이 없으므로 수익발생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자산(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평균보증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예정
○특별출연금을 출연한 개별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간은 통상 1년이나 약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관의 과거 자료를 기초로 예상되는 “평균보증기간”은 대출유형에 따라 2.79년~4.46년임
나.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08, 2005.04.29
(질의)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 별도로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특별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인정 여부
(회신)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계획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 협조를 위해 체결한 “INNO-BIZ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INNO-BIZ 선정기업에 특별보증을 해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불가피하게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977, 1998.07.16
(질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지시에 의하여 한국산업 은행으로부터 IBRD차관자금을 재차입하여 신규창업기업의 창업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동 자금을 다시 대여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공단은 동 기금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위한 특별출연금(대출금잔액의 0.5%)을 납부하여야 함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가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위탁받아 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를 은행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출함에 있어 그 대출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의한 신용대출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용보증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매년 대출잔액의 0.5% 상당액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03, 1993.06.17
(질의)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이외에 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해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인정여부
(회신)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