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1173생산일자 2009.10.23.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7항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변경된 목적사업이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임)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부지를 매입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방법으로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에서 업무시설건물 개발사업으로 정관상 목적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명목회사변경신고를 하고자 함.

 *당해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임

□ 질의요지

○ PFV가 명목회사 변경신고를 마치고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면

- 사업목적 변경전후에 걸쳐 모두 소득공제 되는지, 변경후 사업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되는지(기존 공제분 추징 여부), 사업목적 변경전후 모두 소득공제 배제되는지 여부(기존 공제분 추징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