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08년 3월 미분양주택 1채를 계약체결함. 2008년 9월 당해 주택 계약자가 분양주택 동호수 변경을 요청함.
- 분양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어 동호수 변경이 불가능함을 설명함.
- 계약자는 현재까지 동호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변경요청일 이후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동호수 변경시 당해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 계약자와 기존주택을 계약 해약하고 위약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격으로 동일 단지에 대하여 재계약할 경우 세법상 문제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153(1994.01.15)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579(2008.04.01)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후 계약당사자인 원계약자가 산업단지의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원계약의 해약에 다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경우, 동 위약금 면제가 「법인세법」 제2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938, 2004.5.3. ; 법인22601-467, 1991.3.7. ; 법인22601-1588, 1992.7.20. ; 법인46012-724, 1994.3.12. ; 법인46012-2802, 1998.9.2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938(2004.05.03).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1.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