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스포츠 의류․용품, 축구화를 제조 도소매하는 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아마추어 실업축구팀을 창단하고 선수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근로자인 선수들은 실업축구연맹 스케쥴에 따라 각종 경기에 참가하여 자사가 생산하는 스포츠의류․용품, 축구화를 착용하여 큰 광고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선수들은 이외에도 회사 제품의 매출을 위한 직․간접적인 영업도 일부 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아마추어 실업 축구단 운영비 및 인건비의 손금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4. (삭제, 2005. 12. 31.)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부칙)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009. 2. 4. 개정)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2008. 2. 22. 개정)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2008. 2. 22. 개정)
【關聯例規】
○ 법인22601-903(1987.04.14)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2-1425(1994.05.17)
【질의】
법인이 대한체육회 산하 배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배구단을 인수하는 경우
- 실업배구단의 선수인건비 및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갑설〉 법인경리의 일부로 봄.
- 실업배구단의 선수·임원은 당해 법인의 종업원임.
〈을설〉 광고선전비로 봄.
-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기 때문임. (법인 22601-2846, 1987. 10. 24)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동지 법인 46012-2338, 1994. 8. 18)
○ 법인46012-2338(1994.8.18)
법인이 실업탁구단을 창단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수스카웃비용 및 구단운영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300(1997.12.17)
【질의】
법인이 아마추어럭비축구팀을 창단하고 선수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할 경우 인 건비, 경기참가비 등의 운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에 소속된 아마추어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270(2007.07.04)
【질의】
(사실관계)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국내 아마추어 선수단(핸드볼, 양궁 등)을 운영할 경우 아마추어 선수단 운영비용을 당해 프로야구단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자 의견 및 사유)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위선양을 위하여 아마추어 선수육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아마추어 선수단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프로야구단과 마찬가지로 당해 법인의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원하는 관련기업의 광고선전비 성격으로 손금인정 해야 조세 형평성이 유지되므로 아마추어 선수단과 프로야구단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없음. 서이46012-10959(2003.5.13.)호에서 프로축구단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프로야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야구단이 핸드볼ㆍ양궁 등 아마추어 선수단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959(2003.05.13)
【질의】
국내 프로축구단에서 아래와 같은 각 유형별로 유소년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기업이 프로축구단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기업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1. 프로축구단에서 동일 재단내의 초등학교팀(이하 “U-12팀” 이라 함), 중학교팀(이하 “U-15팀” 이라 함), 고등학교팀(이하 “U-18팀” 이라 함)을 클럽으로 전환하여 이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2. 프로축구단에서 U-12팀, U-15팀, U-18팀을 신규로 창단하여 운영하는 경우
3. U-12팀, U-15팀, U-18팀과 연고 계약체결 후 당해 축구팀의 운영비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프로축구단의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