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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과정에서 지출된 성공보수비 등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반영여부
법인세과-1130생산일자 2009.10.15.
AI 요약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로 지출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4항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이자와 무관하게 대출과정에서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비 등으로 지출된 수수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 대여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 10억원을 액면이자율(10%)로 차입하면서 통상적인 차입수수료(차입금의 2%), 중개인에 대한 성공보수(차입금의 1%) 및 기타 대출업무관련 인지대 등 수수료(2백만원)를 지출하고 상기 비용을 차입당시 비용으로 처리함.

□ 질의요지

- 대출관련 수수료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방법

【關聯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④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9. 3. 30. 개정)

【關聯例規】

○ 대전지법2006구합4419 (2007.05.09) (전심 : 국심2005전1804)

이자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의 대가로 치르는 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대가라는 이자의 개념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중 ○○은행에게 지급된 금원은 하나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차입금 자체에 해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인46012-2519(1997.10.01)

【질의】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보증하여 주면 회사는 지급보증한도내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는 별도로 “지급보증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하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지급이자에 포함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264(2007.07.03) ⇐ (법규과-3215, 2007.6.29)

【질의】

(사실관계)

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시행규칙 제43조의 2 가중평균이자율 계산방법과 관련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에 대하여

- 사채 발행시 사채할인, 할증발행의 경우 적용할 이자율

- 전환사채 발행 시 액면이자 및 보장 수익율이 존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적용할 이자율

(쟁점사항)

- 사채를 발행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 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은

〈갑설〉 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을설〉 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발행 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을 적용을 하는지

- 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액면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액면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이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전환사채를 발행 시 액면이자 및 보장 수익율(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

〈갑설〉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액면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전환사채 발행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을 적용을 하여야 함.

- 전환사채 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액면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액면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 일반사채의 할인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의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당해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 전환사채 발행시 차입 당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환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를 동 이자율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동지 :서면2팀-1412, 200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