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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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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1114생산일자 2009.10.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금전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영업을 양도 후 청산절차를 진행 중임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외국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04.5.31 “주식매수가액 결정 소송”을 제기하여 '08.11.17. 법원의 판결에 의해 주당가격이 결정되어 주식대금을 지급

'09. 4. 1. 주주들은 '04.3월부터 주식대금 지급일까지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

나. 질의내용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주에게 지급할 주식대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주가 부담할 세금이므로 해당 주주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하는지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71…20 【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