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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의 지출시 계산서 수취 여부
법인세과-1111생산일자 2009.10.1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법인이 아닌 조합으로 조합원은 정부 및 금융기관, 공제회,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합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으며, 금융 기관은 조합원별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 원천징수함

나. 질의내용

조합명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인 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4-0…1 【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기본통칙 64-0…2【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원천46013-247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법인46013-3123, 1995.08.0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하여야 함

법인46013-2672, 1998.09.19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현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서이46013-11703, 2002.09.11

벤처투자조합 등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개인투자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통칙1-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