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외 한국학교에 기부한 건축자금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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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외 한국학교에 기부한 건축자금의 기부금 해당여부법인세과-1071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