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Benefit Sharing제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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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Benefit Sharing제도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성과보상금의 손금여부법인세과-1074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