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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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 귀속시기법인세과-1077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간경과분으로 인식하고자 함(법령§70①1)
*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되지 않으므로(2008.6.1.이후) 기간경과분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채권의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