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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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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 처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048생산일자 2009.09.25.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함
회신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을(금융기관)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함.

- 갑이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상 수탁업자인 병에게 부동산담보신탁후 을을 우선수익자, 갑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수익권 증서를 병으로부터 발급받아 을에게 담보 제공함.

- 담보신탁재산에 대하여 갑은 위탁자이자 수익자, 을은 우선수익자, 병은 수탁자임.

-신탁계약서상 신탁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것임.

- 갑이 3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을은 수탁자(병)에게 신탁재산의 환가처분을 요청함.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매대금이 2억원으로 당해 금액을 을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 신탁재산의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12.26.개정 후)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8.12.26.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2008.12 개정전) (중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