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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법인세과-1049생산일자 2009.09.25.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여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3호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관광레저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3호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법’임)’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 질의요지

- PFV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할 금융기관에 PFV의 출자자인 금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따라서, PFV는 컨소시엄내 자금법에 따라 신탁업을 수행하는 재무적투자자에게 자금관리를 위탁하면 안됨.

(을설) 자금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면 족한 것이므로 컨소시엄내 자금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재무적투자자에게도 자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9. 2. 4. 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9. 2. 4. 개정)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005. 7. 15.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2009. 2. 4.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 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 8. 3. 제정)

【關聯例規】

○ 서면2팀-1930(2005.11.28)

【질의】

(사실관계)

A지역에서 시가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 및 금융기관 등이 함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였음.

사업을 진행하던 중 현재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수탁수수료가 높은 관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타 금융기관으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변경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이와 같이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사투자회사의 요건에 위배되는 것인지.

2. 질의1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초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과 자금관리 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새롭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변경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나 방법 및 서식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서면2팀-682(2008.04.15)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함.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회사”가 PFV에 출자하여 같은령 제2호의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2호의 “자산관리회사”와 제3호의 “자금관리회사”가 동일인일지라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규과-1624, 20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