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050생산일자 2009.09.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서면조사 과정에서 2007~2008 사업연도 중 일부 월에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이나,

-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당기(2009)에 신고․납부함. 납부한 사업소세를 법인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서면조사를 통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납부할 경우 또는 자진납부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關聯法令】

□ 법인세법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94. 12. 22. 신설)

11. 사업소세 (1994. 12. 22. 신설) (중략)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방세법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94. 12. 22. 신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1994. 12. 22. 신설)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1994. 12. 22. 신설)

지방세법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중략)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지방세법 제1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6. 12. 30. 개정)(중략)

6.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76. 12. 31. 신설)

2. 종업원할 (1994. 12. 22. 개정)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지방세법 제248조 【세 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976. 12. 31. 신설) (중략)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關聯例規】

○ 법인22601-177(1992.01.23)

【질의】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자진신고납부일 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636(1999.10.04)

【질의】

컴퓨터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에 수입한 컴퓨터 부품에 대하여 관세율 적용오류로 1999년에 관세가 추가고지되어 이를 납부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1999년 관세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불응)

수입일, 수정신고 안내를 받은 날,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회신】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과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15(1998.01.26)

【회신】

질의1)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1961(2006.05.22)

「법인세법」제58조의 2에 의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지방세법」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에 의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동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8, 2003. 10.23. 참조)

○ 법규과-486, 2006.02.09

귀 자문의 경우, 법인이「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당해 증권거래세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