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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법인세과-1031생산일자 2009.09.2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이 이사장, 총무이사, 총무이사 모친에게 귀속됨.

- 당해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여 추계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추계소득금액을 이사장에게 상여처분함.

□ 질의요지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명백하므로 동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자에게 하고 귀속자 스스로 추계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전액 소득처분 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중략)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2597, 2004.12.10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대상 금액을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추계사유가 천재ㆍ지변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