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법인이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이전의 과거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손금여부
2) 법인이 근로자 및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6호 및 제12조제3호에 의하여 퇴직연금 설정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으로 하고 설정전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 지출한 부담금 중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출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용인되는지 여부
3)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전 근무기간 중 50% 근무기간분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50% 근무기간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경우
- 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액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기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한 부분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005. 1. 27.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27. 제정)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 근로기준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2.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 (2006.2.9. 개정)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006. 3. 14. 신설)
② 영 제44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6. 3. 1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3. 14. 단서개정)
②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2006. 3. 1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006. 3. 14. 신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2006. 3. 14. 신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중략)
6. 제12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27. 제정)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2005. 1. 27. 제정)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2005. 1. 27. 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3. 14. 단서개정)
②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2006. 3. 1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006. 3. 14. 신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2006. 3. 14. 신설)
③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6. 3. 14. 항번개정)
【關聯例規】
○ 법인-623(2009.05.28)
【질의】
(사실관계)
- 2008.6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
- 일부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변경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중 근속기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 나머지 50% 상당의 금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함.
(질의요지)
- 퇴직급여 추계액의 일부를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한 금액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7(2009.01.08)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계속근로한 기간’에는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서면2팀-1168(2006.06.20)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848(2008.05.02)
【질의】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서면2팀-1168, 2006.6.20.]
(질의요지)
위 사례와 같이 내국법인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퇴직금누계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은후 근무중인 임원이 DC(확정기여형)계좌에서 퇴직연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팀-2472, 2006.12.4.)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3268(2008.11.05)
【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폐지ㆍ중단될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가입자가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함.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임원도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으로 인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중간정산으로 보게 될 것인데,
세법에서는 임원에 대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2항)
그렇다면, 임원이 제도의 폐지ㆍ중단으로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
【회신】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으로 인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폐지ㆍ중단에 의한 일시금에 대하여는 회신사례(서면2팀-848, 2008.5.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의해 지급하는 일시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