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
-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 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규정을 적용하여 시부인 계산 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무처리
(갑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과 상계처리하고,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을설) 준비금과의 상계 및 지정기부금 시부인 처리를 선택 적용
(병설)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신설)
【關聯例規】
○ 서면2팀-706(2004.04.06)
【질의】
비영리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산시 지정기부금 해당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지정기부금 한도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82(2003.05.12)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02(1997.4.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동지 : 재법인46012-11, 199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