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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 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관련 세무처리
법인세과-996생산일자 2009.09.15.
AI 요약
요지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7, 2009.08.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③의 1년 단위 계약은 체결일 현재 환율적용하며, 만료계약신계약환율차이 정산하여 수수

□ 질의요지

- 금융기관 외 법인이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스왑 거래를 한 경우 통화스왑거래손익 귀속연도

(위 ③ 정산차익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개정)

  3. 재고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2008. 2. 22. 대통령령 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픔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2008. 3. 31. 개정)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2008. 3.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2.22.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2.22.신설)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08.2.22.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 2. 22. 대통령령 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 제8조 【평가대상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 2008.7.25.삭제됨(법령§73 및 §76에 반영됨에 따라)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만료되어 대금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