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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시가 변동차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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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시가 변동차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1003생산일자 2009.09.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전자부품 매입시점보다 상승하여 상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전자부품 매입시점보다 상승하여 상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을․병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으로서 업종의 특성 및 관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래함.

- 금지금 매매업을 하는 을은 갑으로부터 금이 일정량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함.

- 갑은 을에게 폐 전자제품 인도시 ‘폐금’에 포함된 금(특정부품은 통계적으로 금 함량을 추정할 수 있음)의 인도일 현재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매입일 익월 말일까지 폐 전자제품 매입대금을 ‘금’으로 대물변제함.

사 례

거래일 현재 금 시가는 각각 아래와 같음(금 단위는 ‘온스’로 표기)

(1) 2009년 1월 31일 : 100원 /1온스

(2) 2009년 2월 28일 : 150원/1온스

(1) 2009년 1월 31일 : 갑은 금 10온스 함유된 폐 전자제품을 을에게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0원/세액 100원의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함

(2) 2009년 2월 28일 : 을은 병으로부터 금 10온스를 매입하여 갑에 에게 대물로 변제함. 병은 을에게 공급가액 1,500원/세액 15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질의요지

- 상기 사례에서 대물변제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회계상 손실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關聯例規】

○ 서면2팀-2010(2007.11.06)

【질의】

[사실관계]

-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입주기간 지정 이후에도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을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로 변제하고자 함.

- 이때 미분양아파트가액을 기 분양된 일반분양자의 분양가액보다 15% 할인된 가액으로 대물변제시 할인된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행사의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 시행사와 시공사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 기 분양아파트는 400세대이며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 전부를 대물변제 하고자 함.

[질의요지]

시행사 보유 미분양아파트를 시공사의 공사대금 변제 위하여 기존 분양가액보다 할인하여 대물변제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저가대물변제 사유 및 규모의 적정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이46012-11479(2003.08.13)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품제조업 중 부품가공 분야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품가공과 관련된 기계장치 등 설비(이하 “자산”이라 함)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갑법인과 을법인에 매각하고자 함에 있어,

- 갑법인에게는 일회성거래로 자산을 매각하고, 을법인에게는 자산을 매각한 후, 을법인이 동 자산으로 제조한 원재료(가공부품)을 A법인이 매입하는 거래관계를 시작하고자 함.

- A법인이 동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저 가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이 경우 갑법인에 대하여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제기부금으로 보는지.

2. 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지.

3. 질의2에서 접대비로 볼 경우, 의제기부금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정상가액과 양도금액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재법인-72(2005.0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594(20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이46012-11563(2003.09.01)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