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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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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657생산일자 2009.06.01.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예산대행 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부와 □□청이 주관하는 “◇◇지킴이”△△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부를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한민국○○회는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부와 □□청에서 주관하는 국가목적사업인 “◇◇지킴이” 협약에 의해 △△활동을 질의법인이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關聯例規】

법인세과-3073(2008.10.24)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 이용료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