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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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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475생산일자 2009.04.22.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분양 법인이 중도금 등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전부,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할인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당초 분양가액 중 일정부분을 할인(감액)하는 조건으로 미납분을 회수하고자 함

상기거래와 관련한 사전약정은 없고 매출할인 시 별도약정을 체결함

질의요지

절박한 사유로 사전약정없이 건별로 할인을 해주었을 경우 접대비등의 문제가 있는지?

절박한 사유로 사후약정(매출할인시)으로 건별 할인 시 접대비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2009.2.4 개정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14(생략)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2458, 2008.09.16

계약금액 변경이 수입금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수입할 금액의 일부는 회수하고 미회수 채권은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계약의 정당한 변경에 의해 사업수입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사업수입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7, 2007.12.21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7, 2005.11.28

시공사(건설회사)가 공사대금 회수 지연으로 시행사와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시행사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재산을 수익자의 재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익자는 신탁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173, 2004.10.27.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대물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이자 포함) 중 대물 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재법인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