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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의 손금해당 여부
법인세과-473생산일자 2009.04.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임
회신
내국법인이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후원계약을 맺고 운동선수의 모자와 유니폼에 내국법인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동 후원금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동 운동선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기업체에서 테니스 유망주인 초등학생 운동선수에게 후원을 함

 - 운동선수가 국제경기대회나 이름있는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모자와 유니폼 둥에 후원회사의 로고를 달고 시합에 출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수백만원씩 후원금계약을 맺을 경우

질의요지

지급하는 기업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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