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 계약내용 등의 신고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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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 계약내용 등의 신고대상 여부법인세과-474생산일자 2009.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개별계약내용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송금사실은 「법인세법」 제122조의 질문ㆍ조사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웹사이트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국내고객으로부터 구축용역을 의뢰받아 외국(태국)의 협력사에게 프로그래밍 하도급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물을 납품받아 한국에서는 디자인작업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납품함
○ 태국 협력사에게는 용역공급계약에 의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송금을 하고 있음
○ 태국에서의 작업은 실시간 인터넷 전송을 통해 작업물을 한국에서 수령함으로서 별도의 완성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음
□ 질의요지
○외국법인(태국소재)과의 계약내용은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는지와 송금시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벚 제122조【질문ㆍ조사】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