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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행위시점 판단
법인세과-378생산일자 2009.03.3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고ㆍ저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회사를 영위하는 법인 甲과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 乙이 다음과 같이 일련의 행위를 함

일 자

행 위 내 용

'08.01

- 갑은 을에게 건축중인 건물의 10층 500평의 매입의향 타진

'08.02

- 을은 갑에게 매수할 것을 구두로 약속(가격은 추후협상)

'08.07

- 건물골조공사 완료 후 갑은 을이 10층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할 수 있도록 허락

- 을은 인테리어 공사시작(매매가액확정 안됨)

'08.08

- 을은 매매가액을 20억원으로 산정해줄 것을 갑에게 요구

'08.09

- 매매가격 계속협의(내부인테리어 공사진행)

'08.12

- 매매가격 확정 및 계약체결, 대금 20억원 일시수수

'09.01

- 건물준공

'09.02

- 소유권 이전등기(갑→을)

질의요지

상기 일련의 사건중 ‘행위당시’(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시가 산정시기)가 언제인지?

【갑 설】 '08.2월임

거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을이 구두로 매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일로 보아야 함

【을 설】 '08.7월임

  거래가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상 소유권이전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임

【병 설】 '08.12월임

  계약체결로 매매가액 20억원으로 거래가액이 확정된 날이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불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9(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98(1993.2.26)

 민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시점에서 거래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 국심93중513(93.6.17), 국심 2004중3536(04.12.23)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계약당일의 시가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대금청산일의 시가와 비교한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거래시점이란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함. 그렇지 아니하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시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해서 거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이 이름

국심2005서2233 (2007.5.17)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달한 것인지를 가리는 시점은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 즉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 재법인-72 (2005.01.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5서2233 (2007.05.17)

  조합의 계좌에서 인출한 때를 매매가액 확정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일로 하고,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