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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 및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07.3월에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하여 '07.5월에 관할시청으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사를 채취하여 도로공사와 운동장부지의 평탄작업용으로 반출하여 사용함
○ '08.10월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상기 토취장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매각함
□ 질의요지
○상기의 토사채취에 사용하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2.29 부칙>
1.∼2 (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2(생략)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8.4.3 부칙, 2008.9.22 부칙>
1.∼ 12(생략)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③(생략)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8(생략)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89(2007.7.4)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 서면2팀-408(2008.03.06)
조경업을 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시 비사업용 해당 여부
1. 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임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이 사용하여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은 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2팀-1974, 2007.11.1. 및 서면2팀-2057, 2007.11.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974(2007.11.1)
법인이 보유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053(2007.5.30)
소유기간이 2년미만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 중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