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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채취용 임야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여부
법인세과-344생산일자 2009.03.2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사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55조의 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 및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07.3월에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하여 '07.5월에 관할시청으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사를 채취하여 도로공사와 운동장부지의 평탄작업용으로 반출하여 사용함

'08.10월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상기 토취장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매각함

질의요지

상기의 토사채취에 사용하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 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2.29 부칙>

1.∼2 (생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2(생략)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8.4.3 부칙, 2008.9.22 부칙>

1.∼ 12(생략)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③(생략)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8(생략)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89(2007.7.4)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

○ 서면2팀-408(2008.03.06)

조경업을 하는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시 비사업용 해당 여부

 1. 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임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이 사용하여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은 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질의회신문(서면2팀-1974, 2007.11.1. 및 서면2팀-2057, 2007.11.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974(2007.11.1)

법인이 보유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053(2007.5.30)

  소유기간이 2년미만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 중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