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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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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법규법인 2009-0272생산일자 2009.08.0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주)□□□는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5.15.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으로 사업연도는 1.1. 12.31. 임

- 법인 설립등기 전인 2009.1.1.2009.5.14. 사이에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설립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정관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등기 후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