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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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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차익거래를 통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08-50생산일자 2009.07.27.
AI 요약
요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하며,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거래 내용

 - 증권사는 기관투자자로서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교부받음(①, ②)

 - 시간외대량매매 거래로 공모펀드에 ETF 수익증권 매도(③, ④)

 * 매도가격은 증권거래세 면제 이익을 포함한 차익거래 이익을 증권사와 공모펀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

 - 공모펀드는 ETF 환매로 주식바스켓을 지급받음(⑤, ⑥)

 -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및 대금 수령(⑦, ⑧)

지수차익거래 실현 시점에서 증권사가 지정한 딜러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물주식을 매수하고 자기의 계산 하에 공모펀드의 명의로 현물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

2. 신청내용

증권사가 보유주식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공모펀드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당해 공모펀드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