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증권회사가 공모펀드의 계산으로 ETF 차익거래를 통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08-50생산일자 2009.07.27.
AI 요약
요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투자신탁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환매하며,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투자신탁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거래 내용

 - 증권사는 기관투자자로서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교부받음(①, ②)

 - 시간외대량매매 거래로 공모펀드에 ETF 수익증권 매도(③, ④)

 * 매도가격은 증권거래세 면제 이익을 포함한 차익거래 이익을 증권사와 공모펀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

 - 공모펀드는 ETF 환매로 주식바스켓을 지급받음(⑤, ⑥)

 -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식 양도 및 대금 수령(⑦, ⑧)

지수차익거래 실현 시점에서 증권사가 지정한 딜러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물주식을 매수하고 자기의 계산 하에 공모펀드의 명의로 현물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매도

2. 신청내용

증권사가 보유주식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공모펀드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당해 공모펀드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