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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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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 평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04생산일자 2009.01.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법인세법시행령」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한「법인세법시행령」제73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재고자산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우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당기말에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으나, 세무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결산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세무상 신고된 평가방법과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 달라질 예정임

○ 질의요지

- 회계결산 시 반영한 재고금액이 세무 신고한 방법과 다른 평가방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세무조정으로 당초 세무상 신고된 방법과 회계결산 시 반영된 재고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④ 항 “생략”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1998. 12. 31. 개정)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關聯例規】

서이46012-11465 (2003.08.06)

[제 목]

재고자산평가

[요 지]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611 (1997. 6. 17.)

[제 목]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요 지]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등(유가증권 제외)의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가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