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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9년 세법개정에 따라 조특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
-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질의내용
위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설) 과거 3년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던 금액만 적용해야 함
을설) 과거 3년 기간에 실제 발생하였으나 누락되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도 추가해서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구 분 | 06년 | 07년 | 08년 | 직전3년 연평균금액 | 09년 투자금액 | |
갑설 | 세액공제신청 | 100 | 100 | 100 | 100 | 200 |
을설 | 실제투자금액 | 150 | 150 | 150 | 150 | 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10-9…2 【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2002.04.1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6.19 부칙>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
3 12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19 부칙>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⑨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⑩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09.6.19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령 신설로 별도 해석사례 없으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해석사례 차용함
○ 서면2팀-1959, 2007.10.31
[ 요 지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23, 2005.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증가지출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