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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법인세과-1314생산일자 2009.11.27.
AI 요약
요지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지출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9년 세법개정에 따라 조특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

 -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질의내용

위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설) 과거 3년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던 금액만 적용해야 함

을설) 과거 3년 기간에 실제 발생하였으나 누락되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도 추가해서 포함해야 하는 지 여부

구 분

06년

07년

08년

직전3년

연평균금액

09년

투자금액

갑설

세액공제신청

100

100

100

100

200

을설

실제투자금액

150

150

150

150

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10-9…2 【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및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2002.04.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9 부칙>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부칙>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6.19 부칙>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 × ───────────

                     3 12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19 부칙>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⑨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6.19 부칙>

⑩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09.6.19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령 신설로 별도 해석사례 없으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해석사례 차용함

○ 서면2팀-1959, 2007.10.31

[ 요 지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23, 2005.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증가지출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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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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