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719생산일자 2009.02.2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단체는 ○○지역 법인택시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및 실행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내 법인택시 9개사(대표자) 및 각 회원사 근로자대표로 구성됨.

 * 2008.11.17자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수입은 ①○○시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콜센타 구축 및 단말기 장착 등의 사업예산에 충당됨) ②정액회비(콜센터 운영비 충당) ③회원사별 콜센타 이용실적에 따른 설비 수수료로 구성됨.

□ 질의요지

- 질의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중략)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생략)

【關聯例規】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기의 취득에 소요된 차관(OECF)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345, 2006.1.27.)

○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909, 1998.10.8)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님(서면2팀-1076, 2004.05.24)

○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976, 1998.7.16.)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비수익사업이며, 당해 금액으로 취득한 수익사업용 선박은 감가상각비 계상함(서이46012-11190. 200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