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법인 A․B, 내국법인 C․D는 각 0.25%, 47.25%, 47.5%, 5%를 투자하여 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 각목 요건을 충족하는 PFV를 설립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경제자유지역 중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외국법인 A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부동산개발투자회사로 그 주주는 외국법인이며, 외국법인 B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로 외국법인 A와 같은 계열회사임.
- 내국법인 C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지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며 외국법인이 70%, 내국법인이 30% 각각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임. 내국법인 C는 인천경제자유지역에 초고층 업무용 빌딩, 쇼핑센터, 아파트, 오피스텔을 건축할 예정임.
- 내국법인 D는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에 해당됨.
□ 질의요지
(1) 외국법인 A의 ‘국내지점’이 PFV의 자산관리회사를 할 경우 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2호 요건 충족여부
(2)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국내 지점 포함)이 PFV의 주식을 0.25%만 보유하더라도 법 제51조의2 제1항제6호아목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1과 별개)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중략)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중략)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중략)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중략)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중략)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關聯例規】
○ 서면2팀-555(2005.04.14)
【질의】
- 외국투자자와 내국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토지소유자로부터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이하 “프로젝트사업”이라 함)할 예정임.
- 이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명목상 법인이므로 실제 법인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ㆍ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ㆍ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 위탁받은 법인을 “자산관리회사”라 함.
- 이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대하여
ㆍ내국법인만이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ㆍ국내외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회신】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 토지관리팀-2824(2007.9.28.)
9.28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개발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안) 제3조제3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에 해당되어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