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아직 건설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
- 공사규모가 oooo억에 이르는 대규모공사이므로 설계비, 측량비 및 입주 가능업체 시장조사용역비 등(설계비가 90% 이상을 차지)에 사용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였음
- 이와 같이 건설관련 비용에 충당하고자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착공 전에 발생하였음
- 자본화하여야 하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2004.12.31 부칙>
③ 삭제 <2004.12.31 부칙>
④ 삭제 <2004.12.31 부칙>
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