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연구소는 2008년 중 주무관청(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득하여 2008년 중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함.
○ 질의요지
1)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09년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전까지 기부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2008년에 기부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2008. 2. 22. 신설)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08. 2. 22.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④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2008. 3. 31. 신설)
⑤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별지 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3. 31. 개정)
⑥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8. 3.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중략)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 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관련사례〕
○ 서이46012-11165(2003.06.17)
귀 질의의 경우 (사)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165(2003.06.17)
귀 질의의 경우 (사)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