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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회사 A는 조특법 제10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해운기업으로 톤세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으로
․ 당해 규정에 따라 톤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 등의 범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에서는 해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등을 “외항해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내용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투자자산과 당초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투자자산 중 사업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기 때문에 단기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된 투자자산만 의미하는 것임.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에 포함되는 단기투자자산과 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투자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 질의내용
-조특법 제104조의10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으로서 법정관리로 법원파산부의 결정에 따라 해운소득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운소득 또는 비해운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단, 채무면제이익중 당초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금융채무나 내항활동관련 채무에 대한 면제이익에 대하여는 비해운소득으로 보는 데 이의 없으므로 질의 채무는 100% 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경우만 질의함)
․ 해운소득이다 ․ 비해운소득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개정 2009.2.4>】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11.30, 2008.2.29, 2009.2.4>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용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2005.02.19]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32, 2007.07.16
[ 제 목 ]
이자소득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대여금 이자소득이 투자자산에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분류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