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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항공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조종사(운항승무원)의 운항자격 취득 및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Simulator 교육훈련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가받은 항공훈련기관에 의뢰하고 있음
-위탁교육훈련비 내역은 항공훈련기관에서 파견된 훈련교관 용역비와 훈련에 필요한 항공훈련기관 소유의 Simulator 장비사용료로 구성
-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항공훈련기관*은 항공관련업무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을 말하며, 당사가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항공훈련기관은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안전본부(CASA)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기관임
나. 질의요지
- 질의1) 항공훈련기관에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당사가 항공훈련기관에 지급하는 Simulator 장비사용료도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위탁교육훈련비로 보아 상기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11, 2008.12.26>】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09.2.4 부칙>
③ 법 제10조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⑧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⑪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⑫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 6] <개정 2009.2.4>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항공법
제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종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경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의2 【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기로 제51조에 따른 인정 및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종사의 자격인정 및 심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 의2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제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9조 의2 【기장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지식요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8.18 부칙, 2008.5.8 부칙>
1.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2. 계절별 기상특성
3. 기상ㆍ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절차
4. 수색 및 구조절차
5.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노선과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6.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
7. 장애물ㆍ등화시설ㆍ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ㆍ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도면
8. 항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된 계기접근 절차
9. 공항운영 최저기상치
10. 항공고시보
11. 운항규정
제149조 의3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기량요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운항하려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6.8.18 부칙>
제150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신청】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종사운항자격인정(심사)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부칙, 2003.11.22 부칙 , 2009.5.11 부칙>
제1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개정 2001.9.24>】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식 및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구술ㆍ필기 및 실기심사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6.8.18 부칙>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부칙, 2002.9.30 부칙, 2003.11.22 부칙, 2009.5.1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심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와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당해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의3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심사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부칙, 2001.9.24 부칙, 2002.9.30 부칙, 2003.11.22 부칙, 2006.8.18 부칙, 2009.5.11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부칙, 2002.9.30 부칙, 2003.11.22 부칙, 2009.5.11 부칙>
제15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을 위한 경험요건의 면제 <개정 2006.8.18>】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규로 개설되는 정기노선이나 부정기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4조의2 제2항에 따른 경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9.30 부칙, 2003.11.22 부칙, 2006.8.18 부칙, 2009.5.11 부칙>
1.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기장 비행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경우
제153조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은 항공기 형식과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ㆍ노선 및 공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ㆍ노선 및 공항만 해당한다)을 한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8.5.8 부칙>
제154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개정 2001.9.24>】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조종사에 대하여 행하는 정기심사는 운항하려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하여 기장의 경우에는 제149조의2 및 제149조의3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49조의3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9조의3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관한 정기심사는 각각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회의 심사 중 1회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노선적응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부칙>
② 삭제 <2001.9.24 부칙>
③ 제1항의 정기심사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행한다.
④ 제15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5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개정 2001.9.24>】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8.9.18 부칙, 2001.9.24 부칙, 2002.9.30 부칙, 2003.11.22 부칙, 2009.5.11 부칙>
1. 항공기의 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이 있는 경우
2. 제149조의2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자격인정을 받은 당해형식 항공기의 성능ㆍ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조종사가 6월이상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 조종사가 항공관련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6.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