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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형 양변기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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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절수형 양변기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1188생산일자 2009.10.26.
AI 요약
요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양변기의 가변 사이폰관 구동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절수형 양변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절수형 양변기는 기존 양변기보다 절반의 수량으로도 탁월한 세척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 제품에 대한 요업기술원의 시험분석결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음

- 동 제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는 신기술인정을 받았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물적약” 환경표지인증도 획득함

나. 질의요지

- 당사가 제조하는 절수형 양변기를 구입하여 교체 및 설치한 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2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9.26 부칙>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4.22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영 제2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8.5.21 부칙>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