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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양변기의 가변 사이폰관 구동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여 절수형 양변기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절수형 양변기는 기존 양변기보다 절반의 수량으로도 탁월한 세척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 제품에 대한 요업기술원의 시험분석결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음
- 동 제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는 신기술인정을 받았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물적약” 환경표지인증도 획득함
나. 질의요지
- 당사가 제조하는 절수형 양변기를 구입하여 교체 및 설치한 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2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9.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4.22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물에 접촉하는 자재나 제품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8.5.21 부칙>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