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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몰로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766생산일자 2009.07.03.
AI 요약
요지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관련규정의 삭제로 법률 시행일인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관련규정의 삭제로 법률 시행일인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6.12월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으로 2006.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춤

-법규정에 의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일몰로 인하여 2006.12.30.(법률 제8416호) 폐지됨

나. 질의요지

-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2006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2007년 및 2008년에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레제한법 제8조의2【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6.12.30)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제28조,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573, 2007.08.2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2006.12.30. 법률제8146호로 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884, 2007.05.09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