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등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기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국책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협약서 주요내용] ◈ 협약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 법인도 민간부담금을 부담 ◈ 법인은 연구과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정부기관에게 지급함 ◈ 연구수행중 기술개발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등은 연구과제 완료시까지는 공동소유로 하되, 법인이 기술료 납부시 법인의 소유로 함 |
○ 법인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국책연구과제 관련비용을 계상하는 시점 및 기술료 상환시점에 손금산입함
○ 법인은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법인의 연구전담부서를 통해 연구개발활동 수행중으로 지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2009.2.4 개정 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비용임
□ 질의요지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비인지 여부
갑 설 |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임
2008.12.26 개정 전 조특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출연금은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정부출연금과 자체자금을 구분할 실익이 없음
을 설 |
정부출연금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이 대상임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공동연구개발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각자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11>】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2002.12.30>】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별표 6] <개정 2009.2.4>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차. 삭제 <2009.2.4> 카. 삭제 <2009.2.4> 타. 삭제 <2009.2.4> 파. 삭제 <2009.2.4> 하. 삭제 <2009.2.4> 거. 삭제 <2009.2.4> 너. 삭제 <2009.2.4> |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 46012-67 (1998.1.10)
국책과제수행 등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발생액에 대하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사업과제명: 연소제어용 산소부화 농축시스템개발
2. 개발사업비: 81,000천원(정 부지원금 49,800천원 민간부담금 31,200천원)
3. 개발사업(협약)기간: 3년
4. 관리기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센타(통상산업부)
주관기관: ×××연구소, 참여기업: 당법인(참여지분 30%)
5. 사업성과의 평가 및 기술료 납부: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의해 개발사 업이 평가되며 개발사업 종료후 평가등급에 따라 기술료의 금액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기술료는 실시계약을 통해 5년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납부하야 함.
6.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은 별도로 관리되며 개발사업을 위한 지출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참여기업(당법인)법인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후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을 입금 후 개발사업비로만 사용가능
7. 회계처리: 기업부담금은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이연자산 계상후 상각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개발사업종료 후 손익처리
(분개)
① (정부출연금수령시) 특정현금과 예금 XXX 예수금 XXX
② (기업부담금납부시)특정현금과예금 XXX 당좌예금 XXX
③ (개발사업비지출시) 연구개발비 XXX
(기업부담상당액) 선급금 XXX 특정현금과 예금 XXX
(정부출연금상당액)
④ (개발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비 XXX 선 급 금 XXX
예 수 금 XXX 특별이익 XXX
질의 1. 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사출연금과 함께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정부지원금(보조금) 상당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대상이 되는지
<갑설>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시 그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사용대상이 됨.
<을설>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여 기업부담금과 함께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지출한 정부지원금상당액은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이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대상에서는 제외(정부지원금을 수령하여 지출한 부분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 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부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사용대상이 아님.
[회 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출연금을 교부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됨
○ 재경부 조예 46019-31(2002. 3. 8)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직업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바, 당해 지원금상당액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신】
1.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세과-552 (2009.02.10)
[ 제 목 ]
무상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무상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세특례제한법규칙 별표8의3에 규정된 에너지절약시설인 자동조명 제어장치에 투자
나. 질의요지
- 무상보조금을 받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