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고금을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고금매입대장(별지 제101호 서식)의 경우 소비자 등이 자필로 서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 고객이 그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당사는 고금매입대장 서식을 “고금매입영수증”등으로 별도 제작(서식은 동일)하여 고객 개인의 정보를 한 장으로 작성하여 서명․비치하고자 함
(질의사항) 고금매입영수증을 비치하는 경우 별지 제101호 서식인 고금매입대장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10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⑤ 법 제106조의 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법」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16. 영 제106조의 10 제5항에 따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및 이 규칙 제48조의 5 제1항에 따른 고금 매입ㆍ매출 명세서 : 별지 제100호 서식(1), 별지 제100호 서식(2)
17. 제48조의 5 제2항에 따른 고금매입대장ㆍ고금매출대장 : 별지 제101호 서식 및 별지 제10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