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법인(A, 싱가폴)은 재화를 보세구역 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국내 제조업자(을)의 주문이 있는 경우 제3의 물류업자(갑)를 통해 재화를 공급
- 갑은 재화의 단순 보관 및 인도행위 외에 가공 포장 등 A를 위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함(계약은 A와 을이 직접 체결)
(질의사항) 외국법인(A)의 경우 보세창고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