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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699생산일자 2009.11.25.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및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및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각 지부의 경우 상록회관 건물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인 연금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공급가액으로는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지만, 면세공급가액은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수도요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당해 수도요금은 공단이 선납하고 임차인 사용분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당 공단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승강기유지비, 시설보수자재구입 등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함

  (질의내용) 승강기유지비,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