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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의 주류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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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정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의 주류해당 여부
소비세과-433생산일자 2009.11.24.
AI 요약
요지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정이 함유된 양갱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약재의 기능을 향상시킬 할 목적으로 주정 첨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 22601-377(1990.4.19)

  간장에 알콜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류 아님

 ○ 재간세22601-112,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