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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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액 계산소비세과-381생산일자 2009.10.19.
AI 요약
요지
주택과 부속토지 매매시 주택과 부속 토지를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서별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
회신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과 부속 토지에 대해 별개의 매매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 및 세액 산출합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주택 부분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며, 부속토지 1억원에 대해서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체결시 주택 1억원, 토지 1억원으로 별개의 매매계약 체결시 납부할 인지세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14. “생략”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14. “생략”
○기본통칙 6-0…10 【 주택의 의의 】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법 제6조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를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