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발코니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를 일반 분양 아파트 공사에 추가하여 진행하면서 당해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에 계약자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11. 생략
⑦~⑪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683, 2008.11.05
【제목】발코니 확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요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회신】「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