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판매업자가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5백만원에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20%인 1백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6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다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1)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