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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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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된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여부
재산세과-881생산일자 2009.11.27.
AI 요약
요지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식 200주 중 100주를 100원(액면가)에 취득

- A법인의 주식 100주를 200원에 취득하여 100% 주주가 됨

- A법인이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주식수 100주, 액면가 100원)하면서 A법인 주식은 100주로 감소

- 인적분할시 의제배당액 1,000원 발생

○ 질의내용

- A법인 주식 100주 중 60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총평균법으로 하는지, 선입선출법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4.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53, 2009.11.23.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