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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와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재산세과-878생산일자 2009.11.27.
AI 요약
요지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또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3. 한편,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붙임 심판례(조심2009중1231, 2009.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4. 1982년부터 거주하던 서울 소재 주택을 철거

- 2000. 6. 신축 분양 목적으로 이웃과 공동으로 건축허가 신청(2000.7.부터 조례에 의해 용적률이 크게 줄어들게 고시됨)

- 2000. 9. 건축 허가 승인

- 2002. 8. 이웃과 함께 토지와 건축허가를 타인에게 양도(용적률을 높게 허가받아 토지 시가보다 8~9억원 정도 더 받음)

- 기준시가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질의내용

- 건축허가로 더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건축허가로 더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 건축허가로 더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 경우 토지와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2. 생략

3.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삭제 <2000.12.29>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77, 2009.11.23.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2005.06.23.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9중1231, 2009.04.10.

먼저 양도한 2필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