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6. 6. 7. 부친 소유 농지가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하천공사 허가
- 사업시행자와 하천공사가 완료되면 폐천부지와 농지를 교환하기로 함
- 사업시행자가 사망하여 공주시에서 사업 승계
- 1980. 1.25. 하천공사 준공되었으나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주시와의 공사비 문제로 농지를 교환하지 못함
- 부친이 폐천부지에서 임의로 농사를 지음
- 1997. 부친이 사망하여 하천이 된 농지를 상속받음
- 2008. 7.13. 하천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
- 2009. 9. 폐천부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2009.10. 6. 폐천부지 양도
○ 질의내용
-양도한 폐천부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하천법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007.01.26.
부동산을 차액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