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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재산세과-807생산일자 2009.11.20.
AI 요약
요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홍콩주식을 매수, 매도 시 증권 및 자금 흐름

구분

체결일+1일

체결일+2일

매수

- 고객 계좌에서 매수대금 출금

- 출금 매수대금을 홍콩으로 송금

- 매수증권을 고객계좌로 입고

매도

- 매도대금을 홍콩으로부터 입금

- 고객 계좌에 매도대금 입금

- 매도증권을 고객계좌로부터 출고

○ 질의내용

- 해외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환율 적용방법은?

(갑설) 증권의 계좌 입고일 또는 출고일 기준환율

(을설) 대금의 계좌 입금일 또는 출금일 기준환율

(병설) 주문 체결일 기준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1.~2. 생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생략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887, 2009.03.12.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