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수용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최초 산업단지 등의 지정고시일 전의 기준시가를 의미하는지
-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공공용지 수용으로 인한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양도소득금액 |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6, 2009.10.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생략